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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총정리

상큼한 하루 시작! 발행일 : 2026-09-30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거나 요양기관을 운영한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규정 중 하나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입니다. 방문요양부터 주야간보호, 요양원까지 어떤 서비스를 어느 기준으로 제공하고 비용을 얼마나 청구할 수 있는지를 정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시의 적용대상과 급여비용 산정방법, 가산·감액, 본인부담 및 최신 고시 확인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기준일: 2026년 9월. 장기요양급여 단가와 월 한도액 등은 매년 또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국가법령정보센터의 최신 고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고시란?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용을 청구할 때 적용하는 세부기준을 정한 행정규칙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이 제도의 큰 틀을 정한다면,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서비스별 제공시간, 급여비용, 인력배치, 가산·감액 및 청구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요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등
  •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 장기요양기관: 실제 급여를 제공하고 공단에 비용을 청구하는 기관
  • 수급자: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아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

 

 

 

장기요양 급여비용은 어떻게 산정할까?

장기요양급여 비용은 기관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시에 정해진 산정기준을 따릅니다.

서비스 종류에 따라 산정방식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방문요양은 실제 제공한 시간구간을 기준으로 비용이 달라질 수 있고, 주야간보호는 이용시간과 등급 등에 따라 적용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설급여는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과 시설 종류 등을 기준으로 일당 또는 정해진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급여 종류 비용 산정 시 주요 기준
방문요양 제공시간, 이용조건
방문목욕 차량 이용 여부, 제공방식
방문간호 제공시간, 간호서비스 형태
주야간보호 이용시간, 장기요양등급
시설급여 등급, 시설유형, 이용일수
복지용구 품목별 급여기준 및 한도

정확한 서비스별 금액은 해당 연도 고시 별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재가급여는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한 달 동안 보험급여로 사용할 수 있는 월 한도액이 정해집니다.

수급자는 이 한도 안에서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의 서비스를 조합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급여나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서비스는 월 한도액 계산방식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월 한도액을 초과해서 서비스를 이용하면 초과분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이용계획을 세울 때 반드시 남은 한도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요양 급여비용 산정방법

방문요양은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신체활동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급여비용은 단순히 방문 횟수만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인정되는 서비스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또한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일반 방문요양과 다른 제한이나 산정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청구 시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서비스 시작·종료시간
  • 인정 가능한 제공시간
  • 1일 이용횟수와 간격
  • 가족요양 해당 여부
  • 수급자의 장기요양 이용계획

주야간보호 급여비용은 어떻게 계산할까?

주야간보호는 수급자가 일정 시간 기관에서 보호와 돌봄서비스를 받는 재가급여입니다.

비용은 이용시간과 등급 등에 따라 달라지며, 식사비 등 장기요양보험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이용자의 경우 월 한도액 적용방식이나 추가 이용 관련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단순히 하루 이용료만 보고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기관에서는 이용일수와 시간, 차량운행 등 적용 가능한 항목을 각각 확인해 청구해야 합니다.

 

 

 

요양원 시설급여 비용 산정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수급자는 시설급여 기준에 따라 비용이 계산됩니다.

시설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시설의 종류, 실제 이용일수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만 식재료비, 이미용비 등 일부 항목은 장기요양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비용과 별도로 본인이 부담하는 비급여 항목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양원을 선택할 때는 단순히 월 총액만 보지 말고 다음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 + 비급여 본인부담 비용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정해질까?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한다고 모든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급자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종류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본인부담금을 납부합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감경 대상자의 경우 본인부담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본인부담률과 감경대상은 고시뿐 아니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시행령, 공단의 최신 안내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비용 가산은 무엇인가요?

장기요양기관이 특정 인력이나 서비스 제공요건을 충족하면 기본 급여비용에 일정 금액이나 비율을 추가해 산정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관의 인력배치나 서비스 품질과 관련된 조건 등이 가산요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산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해진 인력기준과 근무시간, 신고사항 등이 고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가산이 인정되지 않거나 사후 환수될 수 있습니다.

감액과 급여비용 환수도 주의하세요

기관이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지 않았거나 실제 제공하지 않은 급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비용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청구기준과 실제 서비스 제공내용이 다르면 부당청구로 판단되어 이미 지급받은 급여비용을 환수당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다음 사항은 기록을 정확하게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요양보호사 실제 근무시간
  • 급여제공 기록
  • 수급자 이용시간
  • 인력배치 현황
  • 장기요양기관 신고사항
  • 계약서 및 본인부담금 수납내역

 

최신 고시는 어디에서 확인할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인터넷에 올라온 과거 단가표보다 현재 시행 중인 고시 원문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공식적인 확인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시명 검색 후 현재 시행 중인 본문·별표·부칙 확인
  2. 보건복지부: 장기요양 관련 고시 및 개정내용 확인
  3.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이용 안내와 급여비용 자료 확인

특히 개정 고시를 볼 때는 공포일만 보지 말고 실제 시행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조항은 고시 공포일과 시행일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시를 볼 때 별표와 부칙이 중요한 이유

급여비용을 확인하려면 본문만 읽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실제 서비스별 금액, 시간기준, 세부 산정내용은 별표나 별지에 정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부칙에는 개정된 규정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표시됩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다음 순서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고시 본문 확인 ⇒ 해당 급여 조항 확인 ⇒ 별표에서 단가 확인 ⇒ 부칙에서 시행일 확인 ⇒ 공단 청구기준과 대조

 

 

장기요양기관이 확인해야 할 체크포인트

  • 최신 시행 고시 확인: 과거 단가표가 아닌 현재 시행본을 사용합니다.
  • 별표 확인: 급여종류별 비용과 산정기준을 확인합니다.
  • 인력기준 확인: 가산과 감액에 영향을 주는 배치기준을 살펴봅니다.
  • 본인부담 구분: 급여와 비급여 항목을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 청구기록 관리: 실제 제공시간과 청구내역이 일치하도록 관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장기요양급여 비용은 매년 바뀌나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인건비와 제도개편 등에 따라 급여비용이나 월 한도액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해당 연도의 최신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요양원이 원하는 금액으로 이용료를 정할 수 있나요?
장기요양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비용은 고시에 따라 산정합니다. 다만 식재료비 등 일부 비급여 항목은 별도로 부담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급여와 비급여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Q. 장기요양 월 한도액을 넘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나요?
추가 이용 자체가 항상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보험급여 적용범위를 벗어나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의 등급과 이용서비스에 따라 적용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단이나 이용기관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최신 장기요양급여 고시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검색하면 현재 시행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부 단가와 이용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자료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요양급여는 최신 고시의 시행일과 별표를 확인하세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는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기준, 서비스별 급여비용, 가산·감액 및 청구방법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한 핵심 규정입니다.

수급자는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금을 확인하고, 장기요양기관은 급여종류별 산정기준과 인력·청구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매년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고시의 본문뿐 아니라 별표와 부칙의 시행일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